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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따로 의정활동 따로

용인신문 기자  2005.11.25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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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촉구를 위해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재개 됐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회장 이재찬)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의원직 사직결의 및 사직서 제출활동은 계속하면서도 2005년도 지방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운영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초의원들의 사표수리는 회기 중 제출된 사직서의 경우 본 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되고,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의장이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16명의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 의장은 “사표수리로 인해 의정 공백 및 행정공백 등의 상황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항의 표시였다”며 “앞으로도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사퇴서를 제출했던 16명의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은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