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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용인신문 기자  2005.11.25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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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개최된 효잔치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 송지섭 검사는 지난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해 지난 23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이정문 시장에 대한 한나라당 복당심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