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복권 추첨의 행운을 만날 수 있다. <추첨 대상>은 추첨일 전월중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내에서 물품 서비스 구입에 사용한 영수증이 추첨대상이다.단,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나 현금서비스, 위장가맹점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등은 제외된다. 혹 당첨 되더라도 당첨금 지급이 안된다. 1만원이 넘는 신용카드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며 1만원미만의 영수증은 여러 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당첨금 내역>은 1등 1명에게 1억원, 2등 2명에게 각 3천만원, 3등 5명에게 각 1천만원, 4등 10명에게 각 5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5등 상금은 건당 10만원, 6등은 건당 1만원이며 당첨되면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당첨이 되면 신용카드회사가 국세청에서 상금을 받아 당첨자의 계좌로 입금 해준다.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다.
<추첨 방법>은 1.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1등부터 4등까지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출한 전월중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건별로 추첨용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카드회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고 추첨일에 당첨되면 즉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TV 화면에 나온다.
2. 5등과 6등의 경우는 신용카드 일련번호의 뒷자리 5자리 또는 4자리를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카드사 및 은행별로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홍보한다. 1∼4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면 가장 높은 등위만 인정하며 5, 6등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모두 당첨으로 인정해 당첨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