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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

용인신문 기자  2005.11.2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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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동안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공단에 이를 신고했더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받는 “납부예외” 처리가 되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겨 보험료를 내고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 비해 노후에 받게될 연금액이 적다고 한다. 납부예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

A : 국민연금엔 추납제도가 있는데, 이는 추후납부의 줄임말이다. 다시말해 “나중에 내는 보험료”란 뜻이다.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이던 가입자가 다시 소득이 생겨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납부예외기간(개월 수)을 곱해 계산한다. 납부예외기간이 길어 추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번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