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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옥 용인시의원 이시장 낙선운동 발언

용인신문 기자  2005.1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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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하수처리시설 사업설명회장에서 한 박순옥(죽전2동, 무소속)시의원 발언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박 의원이 지난 24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한 낙선발언을 한 것.
박 의원은 이날 (주)용인클린워터 직원들이 철수하고 난 뒤 단상 앞에서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죽전1,2동 외에 동천동, 상현동 등 수지구 일부지역과, 기흥구 일부지역의 하수를 모두 처리 한다”며 “이들 지역의 오수가 유입되고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죽전1,2동 주민들은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시장이 공사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죽전1,2동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런 시장이 다음에 다시 출마해도 되겠느냐”고 주장했고 이에 청중들은“안된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800억 혈세낭비 사실을 보도한(관련기사 603호 1면) 용인신문을 거명하며 “이런 신문을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당시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청취한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뿐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시의원 이라는 공인으로서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자료 및 증인 등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발언의 배경을 묻기 위한 기자의 전화인터뷰 요청에 “들은 대로 써라”는 말로 일축하며 통화를 거부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0년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