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주유 시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폭발사고로 이어 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하면 엔진을 끄고 다시 켤 때의 연료소비보다 적게 든다는 고정관념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또한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제지하는 관련 취급소도 없었다.
이에 용인소방서(서장 이경모)에서는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일정기간 계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하고, 이달 중 강력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 중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