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5.11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고, 세대경감 또한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 : 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부분의 최근 자료(2005.5월 신고분: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를 2005.11월부터 적용합니다.
새로운 소득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소득과표 감소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되고, 소득과표 증가 세대는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세대경감은 소득이 없어야하고 재산과표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면 10~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