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기읍읍과 구성읍이 기흥구로 변환되면서 이들 지역의 18개 동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기흥읍과 구성읍의 경우 행정구역이 ‘읍’으로 돼있어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일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1가구 3주택의 경우 집값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31일 기흥읍과 구성읍이 기흥구로 행정개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올해 말에나 법이 공포될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에게 50% 중과되는 양도세의 경우에도 올해말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소식을 접한 기흥구 주민들은 “양도세 중과는 일반 서민들에게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덤덤히 받아들이는 片?동백지구의 입주 예정자들과 죽전 택지개발지역에 속한 보정동의 3400세대 일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