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구청장 양진철)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청의 폭설 예보에 기흥구청은 도로 월동대책으로 26개 노선에 설해위험지구 14개소를 지정하고, 교량, 고갯길, 응달 등 취약지역 1만5000개소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했다.
또한 염화칼슘 448톤, 모래850㎥를 확보한데 이어 내년 초 염화칼슘 400톤, 모래 2만㎥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며, 다목적차량 2대, 청소차 2대, 제설기부착차 2대 등을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밖에도 겨울철 재난대비 행동메뉴얼을 담은 리플렛 6000장을 각 동사무소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금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 보도,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몇몇 통장과 아파트 단지에 넛가래 730개를 배부했다.
양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들에게 올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눈이 내리면 동네어귀까지 눈을 치워 안전하고 깨끗한 통행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