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일부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제공한다.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진료받은 후 납부한 의료비에 한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심사결정 총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소득공제액)의 5가지 자료가 6일부터 제공된다.
자료제공 방법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