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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선거법’

용인신문 기자  2005.12.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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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86조제5항에 의하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5년 12월 2일 ~ 2006년 5월 31일)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및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와 표찰 및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인쇄물 등의 배부, 게시 금지사항
= 정당(창단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창단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 포함) 명칭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당·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
=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배부제한사항
= 지방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제한사항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 참석행위, 연가기간 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제한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