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이정문 용인시장의 복당 신청이 보류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입당 신청자에 대한 입당 및 당원징계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 시장의 복당 허용을 놓고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탈당자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당쇄신안을 외면하는 것 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당 인사위원회가 다음 회의 개최일자를 결정하지 않아 이 시장의 복당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편 처인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5월 시가 개최한 ‘효잔치’행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 지난 2일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접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서류 및 정황 등을 재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어 제정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사가 무혐의로 처분 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행사가 지속 될 것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선관위의 제정신청은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아직도 밥 한끼, 기념품 하나에 권리를 파는 유권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선관위가 한심스럽다”고 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