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권리 행사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야 하며, 분할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249-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