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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배상하라

용인신문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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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도 배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지난 17일 용인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구아무개씨(사망당시 32세) 유족이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소득)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씨가 사고일 이전 1년간 매월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온점에 비춰볼 때 집배원의 초과근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년때까지 이같은 근무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과근무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97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구씨가 사고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배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