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아니라 짧은 거리의 도로에 과한 방지턱 설치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도로 이용자들의 언성을 사고 있다.
용인에서 견인차를 운전하고 있는 김 아무개(31·남 포곡읍)씨는 “현재 용인에서는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이 없을 것”이라며 “용인 곳곳에 설치 된 방지턱의 높이와 과한 설치 구간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보장 못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령 제828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건설교통부발행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해설 및 지침’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기준은 종방향 폭이 3.7m이고 높이가 10cm, 폭 6m이하 도로는 폭 2m 높이 7.5cm 원초형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요철이나 롤러자국이 없도록 설치되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에 현재 설치돼 있는 방지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유발 요인인 불량과속방지턱의 대다수가 폭이 좁고 너무 높게 급 경사식으로 설치돼 있어 저속으로 달릴 때도 차의 앞 뒤?심하게 요동치게 돼 미세부품 등으로 만들어진 장치들에 치명적인 결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안천 옆으로 공설운동장과 인정프린스를 연결하는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은 높이가 15cm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인과 광주를 연결하는 45번 국도와 연결돼 환경사업소 삼거리로 통하는 도로의 경우 약 300m도 안돼는 거리에 과속방지턱이 7개가 설치돼 있고 42국도와 지곡리로 연결되는 구간 에도 약 400m가 안되는 구간에 50m 간격으로 방지턱이 7개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량장동의 김 아무개(28·남)씨는 “설치기준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위법설치물에 대하여는 전혀 시정 조치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며 “안전을 생각해 만들어 놓은 방지턱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