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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법 유권해석 ‘엇박자’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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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지선관위)가 박순옥 시의원(죽전2동)의 이정문 용인시장 낙선운동 발언과 관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함에도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지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설명회장에서 박 의원의 발언<관련기사 본지 606호, 4면>에 대해 지난 달 28일 “비방 및 비난 발언의 경우 선거법 적용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일단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가능하나, 정확한 증거 제시를 통한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배기선 법령담당은 사건의 정황을 청취 후 “좀더 근본적인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의정활동중이 아닌 다수의 유권자가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수지 선관위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에 중앙선관위의 조사과 관계자는 “고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없더라도 신문기사를 통해 정황을 알 수 있다면 기사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수지 선관위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효잔치’ 관련 조사를 할 때는 고발 등의 조치 없이도 적극적으로 조사 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명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법률의 적용 또한 공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선관위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어떤 경우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법 적용을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