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떼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의료비 지출내역자료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
A : 공단에서 근로자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2005.12월부터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직접 조회·출력하실 수 있으며,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셔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에는 식대·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으며,요양기관에서 발행되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본인부담내역서의 동일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비 납부내역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