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즉결 민원창구 … 창구 구분 없이 순서대로
용인시 처인구 야간 민원서류전달 … 일과 후에도 찾을 수 있어
용인시 수지구 민원 문자서비스 … 처리 시간.결과 알려줘
용인시 시-구 통합 실무자종합심의… 건축 등 복합민원 기간 단축
내년부터 용인시의 행정서비스가 달라질 전망이다. 용인시가 내놓은 내년도 민원 행정 서비스 계획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시를 비롯한 구에서도 일반 기업 수준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 야간 민원서류 전달창구
구청이 생긴 이후 처음 구상한 사업답게 각 구청에서 내놓은 계획들은 야심차다. 공무원의 행정이라기보다 고객 만족 사업에 가깝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민원 서비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처인구의 ‘야간 민원 서비스’다.
처인구에서 내놓은 ‘야간 민원서류 전달창구 운영’ 계획은 민원인이 관련 증명, 처리 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현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팩스 민원)’를 한층 개선한 제도다. 법정 처리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나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 받으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3시간 이후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인구의 ‘야간 민원서류 전달창구’가 생기면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내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해두고 야간에 처인구 당직실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야간 민원서류는 ‘어디서나 민원 발급’에 해당하는 295종 민원 가운데 수수료를 구청 계좌로 선불한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야간 당직자들이 바빠지겠지만 집에서 G4C(Government For Citizen: 민원서비스혁신) 같은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일과 시간 중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흥구 즉결민원 통합관리체제
기흥구는 즉결민원 통합 관리 체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2월 중 마포구청, 충주시청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즉결민원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즉결민원 통합관리체제란 기존에 민원 분야별로 처리하던 것을 순번대기표를 이용해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주민 등록 업무와 호적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각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려 한가지씩 업무를 처리한 후 다시 다른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 창구에서 4~5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한 창구에서 4~5가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창구 직원이 창구 전 분야에 대한 업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 업무 흐름도를 수록한 업무편람을 자체 발간해 민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년 4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7월부터는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지구 어디서나 민원 문자서비스
시민을 ‘고객’으로 여겨 친절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문자 서비스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구는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 소요시간과 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적 등․초본, 출입국관리소 민원 3종,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5종, 국세 관련민원 6종 등 민원 19종에 대해 처리 상황과 결과를 문자로 전송한다.
수지구 관계자는 “3시간 내 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시간 내 미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사유와 함께 처리 예정시간을 안내해 결과 확인을 위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시-구 통합 실무종합심의회
용인시는 구청 개청 이후 시청과 각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지난 13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란 여러 부서가 관여된 복합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내고 허가가 나면 다시 공장부지허가를 받고 또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수도와 하수 등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해 빨라야 2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도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는 토지형질변경신청에 이후에 허가 받아야할 서류를 포함시키고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류를 검토해 법정처리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3개 구청 개청 이후 각 구청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문화재.산지전용.도로.수도 등 4개 업무에 대해 시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청별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전담 인력을 두고 구별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 인력만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 많고 심의위원이 개별 협의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구 실무종합심의회의가 통합 진행되면 개발행위허가, 소하천.도로 점용, 배수설비,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 문화재, 도로, 수도, 산지관리,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구와 시에서 처리할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