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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도 변경요구

용인신문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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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동성2차 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수지읍 죽전리를 지나 성남 분당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 고가도로 개설 공사를 놓고 죽전 현암마을 동성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사고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및 이 아파트 주민들에따르면 수원시 영통∼죽전∼분당간 국지도 23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이 지난 96년 11월 본격 공사에 착공, 오는 4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도로구간중 죽전리 1003-8 번지 죽전 동성2차 아파트 앞에 건설되는 고가차도의 종점부문이 이 아파트 정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
이때문에 이 아파트 838세대 입주민들은 기존도로를 이용해 아파트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등 교통편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고가차도 종점의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행 고가차도 설계에 대해 토목전문가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결과 아파트 정문 입구를 막지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토공측은 경사도가 급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토공측에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아파트 정문풉맞?공사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생활불편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용인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어 지난 16일 토지공사를 항의방문한데이어 17일에는 용인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고가차도 재시공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이은배 위원장은 “현행대로 고가차도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민요구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방침이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