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법률이야기/상속재산의 회복

용인신문 기자  2005.12.19 11:04:00

기사프린트

Q.제가 16세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를 어머니 그리고 미성년자인 오빠와 함께 각자의 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그 토지에 대해 저도 모르게 미성년자인 오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성년이 된 후 한참이 지난 25세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토지에 대한 저의 상속지분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먼저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는 상속등기시에 귀하 그리고 어머니 및 오빠가 각자의 지분만큼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그 당시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법률행위인 지분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통해서만 지분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귀하의 지분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오빠에게 전부 이전해 주는 행위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는 귀하와 오빠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어머니는 단독으로 귀하의 지분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는 전혀 그러한 선임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귀하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오빠에게 귀하의 지분을 전부 이전해 주었던 것으로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등기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귀하는 이러한 사유들을 주장하여 법원에 오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던지, 아니면 귀하의 지분만큼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복 변호사사무소 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