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 2차 정례회기 중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지구청 예산 중 탄천변 도로문제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소집 될 뻔 했다.
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있었던 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심의 도중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회했다.
이 후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발언하는 과정에서 B의원이 C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속기사에게 기록할 것을 지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인이 직접 기록하려 하는 등 의사개진 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침해해 C의원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의원은 C의원의 발언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날 심의에 참여했던 다른 시의원들은 이 상황이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 위원회 소집을 무효처리 했다.
이와 관련 시 의회 관계자는 “정당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상황은 징계위원회 회부가능하나 이번 사안은 정회 중에 일어난 일로서 위원회 회부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됐던 수지구청 도로 관련 예산 45억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그대로 심의됐으며 이튿날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