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이용만)는 오는 1월 27일까지 내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의 합계 면적이 약48평 이상인 건축물로 공장과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부과대장 및 신축준공대장 등을 참고해 시설물 조사범위를 결정하고, 기존시설물 2183건에 대한 소유자 변경유무, 용도변경유무, 증축유무 등의 기초자료 대사를 실시해 자료를 만든다.
시설물 현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대상시설물을 확정하고 시설물 단위의 조사표를 정리해 오는 2월 10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읍·면·동별로 처인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