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내년부터 정밀검사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내년부터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차령 4년, 기타차량은 3년 ▷사업용은 승용차, 기타 차량 각각 차령이 2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보증기간이 5년 경과한 3.5톤 미만과 2년 경과한 3.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중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와 별개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가 추가로 시행됐다”며 “시민들이 많은 혼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는 시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각 기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며 대상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개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