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3대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안건은 개원이후 현재까지 총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자치업무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으로 제정 가능하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이 지난 2002년 7월3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은 △70회 임시회(02,10,18) 이우현의원의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안’ △84회 임시회(03,12,22) 주경희 의원의 ‘영·육아 보육조례 안’ △91회 임시회(04,9,16) 박순옥 의원의 ‘용인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103회 임시회(05,9,20) 김희배 의원의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안’ △105회 임시회(05,10,10) 김순경 의원의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안’ 등이다.
이 외에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개정 조례안 7건, ‘독도수호 건의안’ 등 건의안 7건, 기타 결의안 및 규칙안 11건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총 48건을 발의한 지난 2대 기초의원들의 발의건수보다 약 30%가량 적은 것이며, 공동발의를 포함한 17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 4.9건?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 3월 용인시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의원들의 총 발의건수는 8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원들의 발의안건 수가 적은 것과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정 등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이는 의원들이 대표의식만 갖고 있을 뿐 시민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에 대한 시민들 대부분의 반응은 조례안 발의만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직 시의원들이 보여준 결과는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서 아무개(40·기흥구)씨는 “이 같은 결과는 의원들의 자질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 기초의원들의 대다수는 시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지역유권자만을 의식하는 등 근시안적인 활동만을 고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지역 토호세력들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고 말하며 “이런 인사들의 당선이 지역민의 경조사 등 지역행사만 중요시하는 열정없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무개(55·처인구)씨는 “전문성을 지닌 보좌관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과 지역행사 등의 참석여부를 중요시 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 한 정치인은 “용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역활동 보다 등한시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 현실”이라며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 돼 가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 전문위원의 확충과 자문위원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내년 선거를 향한 후보자들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 예상되며 각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의식 신장을 위한 캠페인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