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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리 사실조사

용인신문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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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정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사실상 폐차나 이전되어 자동차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민원해소 및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된 차량,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된 차량, 장기간 방치로 사용 불가능한 차량, 사실상 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