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은행에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약 10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또 다시 약 4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A.귀하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에서도 귀하에게 신용카드사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즉, 상환능력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570만원의 빚을 져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2000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위와 같이 4000만원에 이르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등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귀하에게는 카드사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다.
만일 사기죄로 기소되어 그 액수가 많다면 귀하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카드대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카드사는 귀하의 재산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 즉 가압류 및 소송을 통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기복 변호사사무소 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