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척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가임기간(15-49세)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인데,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이다. 쉽게 말해 한 여성이 일생을 살면서 1명의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보육시설 문제, 경제적인 불안,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용인시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이 2004년 11.3명에 이르러 전국 9.8명에 비해 다행스럽게도 높은 편이지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용인시의 다양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셋째 자녀 출산-보육료 지원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장기간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셋째 자녀 지원’ 으로 셋째 자녀는 출산 후 5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용인시 각 구별 보건소에서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쿠폰과 10만원 상당의 임산부 영양급식비용 쿠폰을 제공해 준다.
아기의 출생등록 후 주민등록등본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 오는 3월부터 용인시에 주소가 등재된 만5세 이하의 셋째자녀 이상 아동이 정식 인가받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연령과 시설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지원 비율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고 보육료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 차등화 된다”며 “유치원까지 확대시킬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호자가 셋째 자녀 지원 신청·확인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셋째 자녀 지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보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거주자로 둘째 자녀 이상 가운데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맡기는 읏?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가 된다.
지원액은 2005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 기준으로 일반아동은 1인당 월 20만 9000원을, 저소득층 아동은 29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저소득 보육료,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보호자가 둘째 자녀 지원 신청·확인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 여성 임산부 건강관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간염과 백혈구 검사 등 기본 검사를 비롯해 철분제 보급, 풍진 검사, 초음파 검진, 태아 기형아 검사, 모유 수유자 유축기 대여 등이 가능하다. 처인구 보건소는 임신 전후 산모 교육, 예비산모 교육, 출산 및 영유아 교육 등 단계별 건강관리교육을 하고 있다.
■ 불임부부 시술 지원
불임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1.16으로 떨어뜨린 큰 원인 가운데 하나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보통 200만~ 400만원 선. 성공 확률도 낮지만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 부부의 시술비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술 비용 때문에 임신을 졈銖求?경우도 적지 않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보건소 측에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소득 인정액 기준 월 200만원)으로 연령(44세 이하), 자녀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이며 인공수정은 제외된다. 한 부부 당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줄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 서비스 역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이다.
이중 해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통상 산후조리기간인 2주를 원칙으로 하며 30만원을 지원한다.
■ 임산부-영아 영양지원 사업
용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출산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산부-영아 영양지원 사업이다.
저소득 임산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범 사업으로 구리, 양평, 용인에서 실시하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차상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3개월 이내 영아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4만원, 직장 및 공교 가입자는 월 3만 5천원 이하면 해당한다.
용인시 지역 내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칼슘, 철분 등 부족 영양소가 든 4종의 패키지 식품을 월 2회 이상 지원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월 260명 가량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