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협의와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당했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이정문 용인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이 고소를 각하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됐다.
수지하수처리장건립투쟁연합회(회장 손남호)는 지난해 11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한강유역청장과 이정문 시장,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한강유역환경평가과장, 한솔아파트 장 아무개씨는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면서 평가법에 명시한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수원과 서울 등 외지인들의 의견을 받아 평가서를 작성하고 구성지역 소수 주민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평가서를 작성한 것은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에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투위는 이어 “한강유역청에서 3월과 6월에 접수된 주민 공문 중 3월에 접수한 공문은 인정하면서 6월 접수공문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접수증까지 발부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과 환경영향 영향권 내 피해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주민의견을 배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