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다 낮게 아파트가 건설돼 아파트 시가가 하락했다면 시행사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성복동아파트연합회가 이번 판결은 성복동취락지구개발계획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시 A아파트 주민 김 아무개씨 등 19명은 2003년 9월 B건설회사와 C 건설회사, 용인시 등을 상대로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건설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사인 B사는 원고 중 13명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행사인 B사는 아파트 또는 주변도로의 건설로 인해 분양자들의 환경권 즉 일조, 조망, 소음 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아파트 계약체결에 중요한 결점으로 작용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사는 주변 도로 등의 건설로 인한 분양자들의 환경권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설계에 반영해야 할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