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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복지구 세밑 무더기 인허가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6.01.09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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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해 12월 30일을 전후 성복지구를 포함한 5개 아파트 건설업체에 무더기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가운데, 인근 아파트 연합회 주민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개발이익금 환수 면제를 위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사업승인 시기가 2006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 적용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 측은 당혹해 하면서도 “수년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오비이락(烏飛梨落)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난 5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69-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성복지구와 관련, 시 측은 사업시작 7년여 만에 사업승인이 보류됐던 A건설을 비롯한 5개 업체의 7단지에 아파트 5033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지난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 택지개발·공업단지·관광단지·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바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이상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년 전 위헌시비에 휘말려 사라졌다가 부활된 것.

부과 방식은 사업 종료시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중 25%를 납부토록 하며, 올해 1월부터 승인·허가되는 사업 부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결국,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 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수지구 S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도 개발 부담금 적용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 측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시기를 앞당긴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랫동안 법적 검토가 이뤄져 허가를 내준 것으로 A건설과 B건설 등은 이미 2003년에 사업승인 서류를 접수했고,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등 일련의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경기도에서도 심의를 받은 것”이뭏?“2년 만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을 지난해 12월6일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특혜시비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사업승인 시기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인 만큼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사업승인대상 업체들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학교, 공원, 도로는 물론 단지와 상관없는 성복천 특화사업 등의 민원사항까지 떠맡은 실정”이라며 “오히려 개발 이익금 징수를 위해 용인시가 사업승인을 늦췄다면 업체들이 소송까지 불사했을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공공시설 부담금까지 민간업체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일부 사업승인이 완료된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 1차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성복지구의 경우 업체에서 도로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부분까지 업체에 예치, 부담시키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개발 부담금 25%를 적용한다 해도 업체가 되돌려 받아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7년여 동안 사업승인을 끌어왔으나, 땅값이 상승하는 바람?그나마 업체가 견딜 수 있었다”며 “시측이 법적 책임이 없는 업체에 공공시설까지 떠맡기는 등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개발 이익금을 적용하는 것보다 업체 분담금이 더 많은 실정으로, 업체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고 밝혀 소송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