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5년(60개월)만 가입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제도이다.
이에따라 특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할 경우 이 기간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하며, 보험료는 매월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