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 19명에 대해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사 등의 아파트 분양가, 특히 하한가에 대한 담합은 분양시기와 품질, 브랜드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며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혐의는 각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나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H 건설 등이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차례 회의를 열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 9개 법인을 약식 기소한 바있다.
이에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관련 업체들은 판결 결과 무죄가 선고 되자 과징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업체 관계자들이 모 임을 갖고 253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