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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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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시의장 사퇴할 듯>

<부재자 신고 22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동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시·읍·면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주소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와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자는 병원 등 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투표소에 나가지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한다. 요금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