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중(3월 28일∼4월 13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과 향민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아파트 자치회,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