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난 20일 전국 16개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시도단위의 특별단속반을 투입, 본격적인 선거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대규모 불법 사조직 운영행위 등을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과열 혼탁지역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 정당 경선에 대한 단속팀 운영 등을 발표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를 부르짖어왔다.
또 그에 맞춰 선거법 등 제도와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부정선거로, 혹은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직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다음선거의 출마자격 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봐왔다.
물론 어느 선거든 그 선거가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는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말이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정당공천제 적용으로 유령당원 등 갖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6월경부터 현재까지 기자는 기사화하지 않은 크고 작은 선거?위반사례를 보고, 들었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 한 사례는 극히 극소수다. 단속 인력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속하려는 자보다 위반하는 자들이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답은 하나다. 출마자들 모두가 서로를 믿고 법을 준수하는 것 뿐이다.
이우현 시의회의장이 이번 주 중 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한다. 이 의장의 입장발표와 함께 용인도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돌입할 것 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용인시민은 유력했던 한 후보의 사퇴를 지켜봐야 했다. 이번 5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 간의 믿음과 선의의 경쟁으로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