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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용인신문 기자  2006.01.20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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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로 동수원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지난 한 해동안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동수원세무서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전자신고 안내를 위해 동수원세무서와 용인상공회의소 건물 3층에 위치한 민원실에 전자신고 지도․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서 작성은 인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하기 전에는 먼저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안내 우편물에 동봉한 소득세 전자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031-249-137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