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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봉인가?”

용인신문 기자  2006.01.23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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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 경찰과 경찰 배우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해 지난 1993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법관·검사 전원, 군인은 대령이상, 7급 이상 국세·관세·환경직 등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은 경사(행정7급 수준)와 배우자가 대상이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사이상’ 이라는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 법 제정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경사 수가 적었고 일선 파출소장 등 명령권자의 직위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부패의 이미지가 높았던 것도 한 이유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 자체 개혁운동 등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경사 계급이 늘어났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직제도 명령권을 갖는 지구대장의 경우 경감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경찰서 재산 등록 대상자는 총경찰관 수 474명중 194명이며 이중 경사만 136명이다. 경사 계급만 전체 경찰관의 1/3수준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사들은 물론 그 이하 직원들까지 불합리성을 인식, 지난해 등록기간 중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불합리성을 알리는 글을 게재해 본청으로부터 변경약속까지 받은 바 있다.
용인서 수사과 A 경사는 “일선에서 일하는 경사들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필요한 것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경사의 배우자도 “경사가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공직자인만큼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 형사과 B 경사 배우자는 “80년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부패경찰을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없는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면 처우를 개선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재산 등록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논란”이라며 “사생활을 중요시 하는 신세대 경찰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구태에 얽매인 사고를 고집한다면 경찰개혁 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