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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특별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6.01.26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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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 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처인구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인사나 당내경선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나 조합장 선거 등이 예정된 지역에는 설날 및 대보름을 전후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당선 목적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와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통해 대상 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또는 수사자료로 사직기관에 통보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