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얼마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10명중 9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사실 이 금액은 노후 생활유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A : 이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90.3%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특례(特例)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특례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 10년이란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냈고, 그 결과 연금액도 적어지게 되었다.
비록 지금 받고 있는 연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짧은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본다면 수익률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