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전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설비는 한전 임의대로 임대 및 수익을 올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근거
○ 국가 정보화 사업 촉진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 및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배전용 전주를 사용토록 조치(정보화촉진기본법 제 32조 및 전기사업법 제 20조)
▣ 공가요금 산정기준
○ 통신설비 설치로 인한 공가요금 산정은 투자보수 및 배전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선유지비 등이 대부분이며,
○ 산정 근거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정통부고시 제2003-57호)에 따른 것임
▣ 공가요금
○ 월 900원/본(가공전주),
월 158만400원/㎞ (지중관로)
▣ 한전 용인지점 공가현황
○ 가공전주 18만66본, 지중관로 2.3㎞
(’06.1.3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