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폭설로 고속도로서 고립 -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책임

용인신문 기자  2006.01.26 21:57:00

기사프린트

Q.갑은 설연휴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광주광역시에 가기 위해 승용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 폭설이 내렸고, 도로공사가 교통통제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갑은 고속도로상에서 7시간 동안 고립되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로상에 정차해 있었다. 승용차에는 처와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답답하다며 울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컸다.
이 경우 갑과 아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A.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는데,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김모씨등 11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30만-6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폭설이 100년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하나 고립구간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따라서 떱寬翩盈坪?원고들에게 고립시간 12시간 미만 30만원, 12-24시간 미만 40만원, 24시간 이상 60만원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과 미성년자에게는 고립시간별로 5만-15만원씩 가산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갑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갑과 처 그리고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금액은 위 판결의 기준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복 변호사사무소 275-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