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내 각기관·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의장·이정문)도 지역간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속개된 제38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에서 한시적인 관광단지 조성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을 비롯해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2000년 1월 7일 입법예고된 수정법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경기도민과 약속한 사항을 저버리고 있음은 물론 지난해 4월 1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개정(안)을 뒤집는 졸속적인 정책입안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토지에 대한 각종 중첩규제와 지난 82년 제정된 수정법으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아 왔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 서울시의 관광호텔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입법예고안은 용인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높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당초 입법예고안 원안인 ▶자연보전권역에서 한시적인 관광단지 조성 허용 ▶입학정원 50인 이내인(첨단·전문분야인 경우 100인 이내) 소규모대학 신설의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