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3월말까지로 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이 96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27.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차령이 10년 이상이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6597대로 68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를 파악해 체납동기와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납세의무 회피 또는 납세의무 이행이 소홀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 공무원들에게 개인별 자동차세 정리 또는 징수목표를 부여하겠다”며 “체납액 징수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소유자가 행방 불명시에는 고지유예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