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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이용수수료 무료화

용인신문 기자  2006.01.27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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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9인 이하인 사업장의 EDI 이용수수료가 무료화 됐다.

EDI 서비스에 가입된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고와 가입증명원, 보험료납입내역, 가입자명부 등의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EDI 이용요금은 9인 이하의 사업장은 무료이고 가입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월 2500원부터 6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DI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 EDI 코너)에서 가입,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EDI 콜센터 080-318-5306, 국민연금 용인지사 031-288-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