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용인시 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3회 지방선거보다 1억1300만원이 증가한 2억 5800만원으로 78%증가, 도내 최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체장 선거 제한액은 기본액 9000만원에 인구수와 가산액 200원의 곱한 값을 더한 후 읍면동 수와 가산액 100원을 곱한 값을 더한 수치다. 광역의원의 선거 제한액은 제1선거구(처인구 전지역)와 4선거구(죽전1·2동을 제외한 수지구) 6000만원, 2선거구(구 기흥읍)5300만원, 3선거구(구 기흥읍과 죽전1·2동)5700만원으로 이중 1·4선거구의 제한액은 도내 최고액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가 선거구(역삼,유림,포곡,모현) 4600만원, 나 선거구(중앙,동부,이동,남사,양지,백암,원삼) 4400만원, 다 선거구(기흥,상갈,구갈,서농,신갈) 4800만원, 라 선거구(동백,마북,어정,보정)4500만원, 마 선거구(죽전1·2) 4300만원, 바 선거구(동천,풍덕천1·2,신봉) 4700만원, 사 선거구(상현1·2,성복) 4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