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계획이 잡혀있는 지역도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구체적인 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축사와 창고 등 가건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로와 접해있는 대지 일부가 녹지로 지정돼 도로와 차단됐더라도 기존 도로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도로로 인정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녹지내 점용허가 조례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 일부에 대한 녹지지정으로 대지와 도로가 차단되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로로 간주,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지는 완충녹지 1천8백5개소에 66.45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지만 대지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기존 도로와 차단될 때는 집을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원요인이 돼왔다.
점용허가 지침은 특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묘지공원 등 공원시설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에도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안에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구체적 계획이 서있는 않은 경우에는 축사와 창고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