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이용만)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찾을 수 있는 ‘야간 민원서류전달 창구’를 운영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근무시간 내에 민원발급을 받지 못해 익일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야간 민원서류창구’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 근무시간 내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한 뒤 야간에 당직실에서 민원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야간 당직실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경계점 좌표등록부등본, 개별공지시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으로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 후 교부받을 수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집에서 G4C(Government For Citizen : 민원서비스 혁신)와 같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