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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잔치’재정신청 기각

용인신문 기자  2006.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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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해 5월 주최한 ‘제2회 사랑의 효 축제 한마당’행사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처인구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일 검찰이 ‘효잔치’ 행사와 관련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서울 고등법원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처인구 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 근거를 마련한 점으로 볼때 효잔치는 시장의 고유 업무범위로 인정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 이틀 후인 26일 시와 선관위에 통보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7일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시가 시 예산으로 노인대학 수강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 또다시 이 시장은 선거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기흥구 선관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3개 노인대학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 중식비를 지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대학의 중식비 지원은 지난 2002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이용, 노인회에서 직접 지급했으나 2003년부터 시 측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원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식비를 지원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의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워 지원해 온 것”이라며 “예산 규모도 총 3000만원이 넘지 않는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알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 측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선관위가 재정신청 기각이 통보된 후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흥구 선관위는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해 12월 28일 제보전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노인대학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검찰에 의뢰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