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혈세 날려…’기사 관련 검찰 조사중
비대위, 1억원 거출기사도 법적대응 뜻 밝혀
지난달 31일 발행된 용인신문 제 614호 4면 “외부감사를 통해 책임 묻겠다”는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수지하수처리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남호·이하 비대위)가 지역의 특정매체를 통해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사실 확인 후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는 동성2차 전동대표인 A씨와 주민들의 말을 빌어 “지금까지 갹출해 간 집회비와 소송비에 대해 외부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라고 밝힌 김 아무개씨는 “지금까지 비대위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특히 동성2차에서 1억원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신문사가 비대위의 도덕성을 훼손해 동성2차 주민들과 입주자대표, 비대위를 이간질 시키는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비대위는 “본지가 그동안 비대위측이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날조, 비대위의 도덕성을 계속 흠집내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撰?본지 우한아 기자는 지난 11월 7일 제 603호 1면에 실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표류’ 혈세 800억 날려’와 11월 14일 제 604호 8면에 실린 ‘죽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신구단체 대표성 논란’으로 이미 죽아연(회장 홍영준) 임원 4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현재 검찰 조사중인 이 사건은 본지 기자가 취재한 취재원 및 취재노트, 기록, 근거 자료 등을 제출,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다.
우 기자는 지난번 제 603호, 제 604호 기사는 물론 지난 614호 기사까지 충분한 근거자료와 제보, 주변인물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화 했다고 밝혔다.
실제 ‘혈세 800억 날려…’기사는 지난 2004년 10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보상 추정액이 1114억 1898여만원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토지가격상승 등으로 지난 2005년 10월 보상액 감정평가액이 1978억 1394여만원으로 상승, 863억여원의 보상액이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기사화 했다.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