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방의원의 월급 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의원들의 월급 수준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인의 심의의원을 선정한다.
지역정가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4000만~5000만 원선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월급은 현재 받고 있는 활동비 보다 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 돼 지방의원의 고액연봉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행자부의